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분명 잠시 세워둔 것뿐인데, 혹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단속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억울함과 답답함이 밀려올 겁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막상 나에게 닥치면 '이걸 어떻게 조회해야 하지?', '단속 기준은 뭐야?', '과태료는 얼마지?' 하며 머리가 지끈거릴 겁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부터 주정차 단속의 모든 것,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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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란?
“잠깐 정차했을 뿐인데 벌써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셨나요?”
바쁜 일상 속, 단 몇 분의 주정차가 생각지도 못한 벌금을 불러옵니다.
게다가 언제, 어디서 단속됐는지도 모른 채 억울한 상황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단속 알림도 못 받고, 과태료 납부 기한까지 놓쳐 가산금까지 부과된다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바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시스템’**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든지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여부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로 빠르게 알려줘 과태료 납부 지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단속 정보를 조회해보세요. 억울한 상황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주정차 위반 여부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께요!
불법주정차로 발생되는 과태료 조회 방법 및 신고 및 포상 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방법
불법 주정차로 발생하는 과태료는 단속을 통해 확인되며, 관련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는 주차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불법 주정차 구역이나 비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차량 소유자들이 자신의 주차 위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차할 때 구역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교통 규정을 지키고 차량을 올바르게 주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 구역 주정차 위반
승용차 : 40,000원 , 자진납부 시 32,000원
승합차 : 50,000원 , 자진납부 시 4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21.5.11 ~ )
승용차 : 120,000원 , 자진납부시 96,000원
승합차 : 130,000원 , 자진납부시 104,000원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시간) 및 견인절차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경찰 소방공무원 현장 단속 (사진촬영)
- 이동식 CCTV 단속차량
- 도로 고정식 CCTV 단속 촬영
- 법주정차 단속구역 및 방법(시간)
| 단속구역별 | 지정구역 | 단속 기준 |
| 중점단속구역 | 행정 구역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접속 후 확인가능 | 단속시간: 08:00~21:00(점심시간(11:30~14:00)에는 탄력적 단속 실시) 일반형차량: 주정차 후 10분 초과 시 단속 생계형차량: 주정차 후 30분 초과 시 단속 단, 즉시 단속가능차량(견인대상차량) 및 편도 1차선 차량은 예외 |
| 특별단속구역 |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단속하는 지역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 단속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
| 일반단속구역 | 중점·특별단속 구역 외 일반(이면)도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불법 주정차 관련 주민불편 신고지역 |
견인절차 대상 및 절차
-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 횡단보도, 교차로(10m 이내),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 이 높은 지역의 주·정차 위반 차량
-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주·정차 차량, 번호판 가림 차량
- -. 보도(인도)를 2/3 이상 점유하여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내에 주·정차한 위반 차량
- -. 주차장 진입도로, 이중주차, 주요 사거리 가각지점 주차 차량
- -. 민원 요청 시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 ① 단속 확정 후 견인대상 차량 견인업체에 연락 <단속 공무원>
- ② 견인이동통지서 부착 및 견인 <견인 업체>
▶ 단속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 및 보관 장소를 표시한 안내문 부착(도로 바닥, 인근 지장물 등) 후 견인 - ③ 견인 사실 차주에게 통보 <견인 업체>
▶ 견인된 차량의 차주에게 SMS 문자 송신(견인표시 안내문 훼손에 따른 운전자 차량 소재지 파악 용이) - ④ 24시간 경과 미인수 차량 차주에게 견인 사실 통지 <견인 업체>
- ⑤ 통지 후 1개월 경과 미인수 차량 매각 또는 폐차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및 포상금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는 모바일 및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신고는 모바일과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방법
- 이의신청 → 주소지 관할 법원송부 → 과태료 미부과 / 부과
FAQ (자주묻는질문)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로 검색하여 차량 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한가요?
네, 위택스나 이택스 등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명확하게 확인될 때 경찰관이 현장에서 부과하며,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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