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은 주차 공간 부족이나 시간 부족 등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가 불법 주정차 구역인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위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속은 주로 CCTV,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주요 도로 등에서 이루어지며, 출퇴근 시간이나 행사 기간에 강화됩니다.
불법 주정차로 차량이 견인되면 차주는 견인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시민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웹사이트나 지방 자치 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 및 정차의 개념
주차 | 차량의 용무 및 고장 등으로 정지하거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써 주차 외의 정지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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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란?
갑자기 날아온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당황스러우셨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마음까지 불편하셨을 겁니다. 주차 공간 부족과 복잡한 주차 규정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주차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많습니다.
잠깐 볼일을 보러 간 사이에 주차 딱지가 붙어있는 걸 보면 정말 속상하죠.
하지만 이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부터 예방까지, 모든 정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물론, 과태료를 피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부24, 서울시 교통 위반 단속 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고, 안전한 주차 습관을 통해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단속 기준, 과태료를 피하는 꿀팁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역별, 위반 내용별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과태료 고지서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주차 딱지 때문에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예방 방법을 확인하고, 안전 운전하세요.
불법주정차로 발생되는 과태료 조회 방법 및 신고 및 포상 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방법
불법 주정차로 발생하는 과태료는 단속을 통해 확인되며, 관련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는 주차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불법 주정차 구역이나 비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차량 소유자들이 자신의 주차 위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차할 때 구역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교통 규정을 지키고 차량을 올바르게 주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 구역 주정차 위반
승용차 : 40,000원 , 자진납부 시 32,000원
승합차 : 50,000원 , 자진납부 시 4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21.5.11 ~ )
승용차 : 120,000원 , 자진납부시 96,000원
승합차 : 130,000원 , 자진납부시 104,000원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시간) 및 견인절차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경찰 소방공무원 현장 단속 (사진촬영)
- 이동식 CCTV 단속차량
- 도로 고정식 CCTV 단속 촬영
- 법주정차 단속구역 및 방법(시간)
단속구역별 | 지정구역 | 단속 기준 |
중점단속구역 | 행정 구역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접속 후 확인가능 | 단속시간: 08:00~21:00(점심시간(11:30~14:00)에는 탄력적 단속 실시) 일반형차량: 주정차 후 10분 초과 시 단속 생계형차량: 주정차 후 30분 초과 시 단속 단, 즉시 단속가능차량(견인대상차량) 및 편도 1차선 차량은 예외 |
특별단속구역 |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단속하는 지역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 단속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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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속구역 | 중점·특별단속 구역 외 일반(이면)도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불법 주정차 관련 주민불편 신고지역 |
견인절차 대상 및 절차
-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 횡단보도, 교차로(10m 이내),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 이 높은 지역의 주·정차 위반 차량
-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주·정차 차량, 번호판 가림 차량
- -. 보도(인도)를 2/3 이상 점유하여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내에 주·정차한 위반 차량
- -. 주차장 진입도로, 이중주차, 주요 사거리 가각지점 주차 차량
- -. 민원 요청 시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 ① 단속 확정 후 견인대상 차량 견인업체에 연락 <단속 공무원>
- ② 견인이동통지서 부착 및 견인 <견인 업체>
▶ 단속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 및 보관 장소를 표시한 안내문 부착(도로 바닥, 인근 지장물 등) 후 견인 - ③ 견인 사실 차주에게 통보 <견인 업체>
▶ 견인된 차량의 차주에게 SMS 문자 송신(견인표시 안내문 훼손에 따른 운전자 차량 소재지 파악 용이) - ④ 24시간 경과 미인수 차량 차주에게 견인 사실 통지 <견인 업체>
- ⑤ 통지 후 1개월 경과 미인수 차량 매각 또는 폐차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및 포상금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는 모바일 및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신고는 모바일과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방법
- 이의신청 → 주소지 관할 법원송부 → 과태료 미부과 / 부과
FAQ (자주묻는질문)
잠깐 다녀오기 위해 차에 깜빡이(비상등)를 켜 놓았는데도 단속이 되나요?
차량의 깜박이는 주행 중에 좌우 방향전환이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니므로 깜박이나 비상등을 켜 놓아도 주차위반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이의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1~2주가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단속된 경우 즉시 납부해야 하나요?
단속 후 일정 기간 내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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